인천광역시 · 강화군
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
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은 축산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축산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 — 지원 대상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지원 내용
가축소모성 질병(기생충 등) 예방약품 구입 지원
-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
* 소 구충제: 전업농(5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5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구충제: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유행성 폐렴: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닭 감보로(육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 BBNE(산란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강화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강화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축산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