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중랑구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은 마을협치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마을협치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 지원 대상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중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중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마을협치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