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중구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은 부동산정보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부동산정보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