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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은 지역보건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난임시술비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지역보건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지원 내용

  1. 1.서비스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 2.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1. 3.신청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 11시30분 / 오후 1시 5시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1. 4.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시술자(여성) 본인의 통장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중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중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지역보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