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는 안전도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안전도시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 지원 대상
- 1.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2.지원기준(융자금)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내용
- 1.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 2.지원기준(융자금)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종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종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도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