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종로구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은 자치행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자치행정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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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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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 지원 대상
사용료 감면
- 100% 감면·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50% 감면·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수강료 감면
- 10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50% 감면·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지원 내용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종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종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