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종로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은 어르신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어르신복지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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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지원 내용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종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종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