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종로구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은 문화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미술관 관람료 감면.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문화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 지원 대상
(관람료 100% 감면)
- 1.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3.65세 이상의 사람
- 4.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14.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에 따른 명예구민
- 16.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17.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 1.주민등록법 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2.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에 따라 한복착용자
지원 내용
(관람료 100% 감면)
- 1.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3.65세 이상의 사람
- 4.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14.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에 따른 명예구민
- 16.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17.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 1.주민등록법 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2.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에 따라 한복착용자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종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종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문화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