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통합돌봄과가 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 담당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통합돌봄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영유아, 아동, 청년, 청소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20.1.1)1.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가구 세대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6. 국가유공자 가구7.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 해당하는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당해 계좌로 일괄지급한다.
은평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은평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통합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