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은평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가족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심리상담, 언어,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 미술·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 심리운동.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가족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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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지원 대상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1.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은평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은평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가족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