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은 어르신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자 연 1회 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어르신복지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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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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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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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 신청일 기준 기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주민등록초본 등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증빙 자료 제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전년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이 다를경우 전년도 근무시간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해야함 (급여명세서 제출 등)
- 두개 기관에서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희망하는 1개 기관에서 신청
지원 내용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연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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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