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양천구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상담서비스 제공)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상담서비스 제공)은 환경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거주 주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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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상담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 주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제외대상: 본 사업 기수혜자(’23 ’26) 및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 진행 중인 자 * 소음피해지역 확인 :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각 동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도 참고 ⇨ (전지역 해당)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해당) 신월2·5동, 신정1·3·4·7동

지원 내용

지원내용: 양천구 내에서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문 심리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상담비용 지원

  •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심리 서비스 제공(인당 8회)
  • 구와 협약한 관내 전문 상담센터 중 선택하여 상담

선정기준

  • 선착순 모집 및 모집인원 초과 시 대기명단 등록 후 결원 발생 시 예비번호에 따라 지원

※ 대기자는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충원

  • 선정통보 : 신청 후 2주 내 개별 문자통보 예정

주의사항

  • 신청 및 선정 없이 상담 받았을 시 지원불가
  • 신청 후 선정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선정통보 후 2주 이내로 지정된 상담기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개시

※ 상담일은 대상자 선정 후 신청인이 직접 상담기관에 상담일정 예약

  • 상담 개시일로부터 주 1회 연속해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신청일로부터 최대 4개월을 넘을 수 없음
  • 2회 이상 상담 예약 당일 취소하거나, 상담 예약시간에 30분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지원 중단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상담받는 경우(양도불가)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조치 및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이용기간 중 동시에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음

지원내용

  •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심리 서비스 제공 (주 1회, 총 8회)
  • 1:1개별상담 원칙이나 부부·가족·집단상담 가능(※ 구성원 각각 동일 상담기관으로 신청 및 선정 시, 구성원 모두 회기 차감)
  • 상담사가 제공 가능한 심리치료 활용 가능

※ 제공받을 수 있는 상담기법, 심리치료, 3인 이상 가족상담 가능 여부 등은 상담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업신청 시 희망 상담기관 선택

  • 사전검사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검사 자체는 상담 횟수 및 시간 산정에 미포함
  • 사전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상담은 1회(50분)로 산정
  • 상담은 총 8회 이내로 제공되며 상담진행 상황에 따라 조기종결 가능, 추가 상담 등의 비용은 신청자 개인부담
  • 2회기 이내 상담받았을 경우, 상담기관 변경 1회 가능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상담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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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환경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