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성북구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은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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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 지원 대상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지원 내용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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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북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