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성북구
보훈대상자 위문금
보훈대상자 위문금은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에 감사를 표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보훈대상자 위문금 — 지원 대상
1)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성북구 보훈예우수당자 제외)2)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3) 사망위로금 : 사망일 당시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1) 명절위문금 : 설 , 추석 20,000원 지급 (연2회 * 20,000원 = 40,000원)2)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6월 20,000원 지급(연1회 *20,000원)3) 사망위로금 : 위로금 신청유족에게 200,000원 (일회적 지급)
보훈대상자 위문금 —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2) 우편신청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성북구 보문로 168) 3) 팩스신청 : 02-2241-6526, 6527 (팩스발송후 전화 확인필수 02-2241-2306) *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유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2.통장사본 1부
2) 명절위문금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보훈담당 전화문의 3) 사망위로금 :
-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2.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3.통장사본 1부
성북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북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