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이하인 다음 세대 -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한부모 가족 ** 2026년 고시액: 22,800원(건강보험 20,160원 + 장기요양보험 2,640원) ※ 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는 복지부 타 사업 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본 사업에서 제외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한부모 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는 복지부 타 사업 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본 사업에서 제외함.

지원 내용

  •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2) 신청서류 ; 건강보험 납부 고지서 지참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성동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동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