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가 아동·청소년·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요양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영유아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동대문구 거주하는 20세 미만 제1형 당뇨병 환자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질병요건 :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 보험요건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요건 -19세 미만 : 소득기준 미적용 -1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18세 이상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인 경우 지원 대상이며, 교육청 지원대상은 지원 제외
선정 기준
동대문구 거주 20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19세 미만: 소득기준 없음, 19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제외 : 교육청 지원 대상)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의사 처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관리기기 구입 후 보험급여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횟수 : 대상자 1인당 1회 지원 ❍ 지원범위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구매 건까지 지원 ❍ 지원금액 : 1인 최대 850천원(19세 미만), 1인 최대 1,240천원(19세)* 당뇨관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인슐린자동주입기(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 신청 방법
①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당뇨관리기기 구매 ② 필요서류 구비 후 본인(또는 보호자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이 보건행정과 만성질환관리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③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검토 후 지급
동대문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대문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