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은 부동산정보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동산정보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 적용)·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동대문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대문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