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은 부동산정보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동산정보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 적용)·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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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대문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