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은 부동산정보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부동산정보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 적용)·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동대문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대문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