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보건위생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1마리당 25만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보건위생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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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지원 대상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 1.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 2.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3.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동대문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대문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보건위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