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은 감사담당관이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감사담당관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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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광진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광진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감사담당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