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광진구

입양축하금

입양축하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가 영유아·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입양축하금 — 지원 대상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지원 내용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함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입양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

입양축하금 — 신청 방법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광진구청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1. 1.신청서
  2. 2.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3. 3.예금통장 사본1부
  4. 4.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장애진단서 등)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광진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광진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