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 지원 대상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 중복 지급 불가-장례서비스 지원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유족의 유족대표 1인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 월 100,000원 지급-배우자복지수당 : 월 100,000원 지급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50,000원, 6월 50,000원) 총 150,000원 지급 명절: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6월 호국보훈의달: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장례서비스 지원 : 광진구 근조기, 영정바구니 등 250,000원 상당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 신청 방법

신청서류 구비하여 관할 동주민센터와 구청 복지돌봄과 방문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광진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광진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