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광진구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은 복지돌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복지돌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생계비 : 1 2인 가구 50만원, 3 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광진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광진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