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서울특별시 · 관악구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사업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가 청소년·청년·아동·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아동, 중장년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사업 — 지원 대상

1) 종합조사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장애인 2) 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에 한함)3) 만20세이상 종합조사 X1점수 248점이상 발달장애인4) 시설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후 6개월 지원)

선정 기준

  1. 1.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30시간)2.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35시간)3. 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 (주양육자 1인)(40시간)4.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예정)자)(20시간)

지원 내용

  1. 1.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30시간)2.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35시간)3. 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 (주양육자 1인)(40시간)4.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예정)자)(20시간)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사업 — 신청 방법

1)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2) 본인부담금 없음3) 대기자로 관리 후 선정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관악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관악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