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강동구
노인복지 개선 (저소득노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인복지 개선 (저소득노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어르신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적인 혜택을 강화하고자 함.
- 담당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노인복지 개선 (저소득노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산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최저보험료)인 노인 개별가구(원칙)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만 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세대원만 가구로 인정(동거인 등은 가구에서 제외) ※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및 배우자·전 배우자의 2촌 관계 (예외) - 가구원 중 민법상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가구원이 별도 소득이 없으면 시·군 담당자 자체 조사를 통해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현역군인, 대학생, 교도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이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노인 개별가구인 경우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일 경우 시·군 자체 위원회를 통해 사례관리 기간 중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만 65세 미만인 사람과 생계·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가 현지 확인을 통해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만 65세 미만인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한함) (개별가구 선정 방법) ①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증 상 ‘노인세대’ & 최저 보험료 대상자 추출 ② 시·군 : 주민등록등본 상(행복이음 통합조사표를 보조적으로 이용 가능) ‘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가구인지 확인가구원 중 65세 미만이더라도 (예외)에 해당할 경우 대상자 포함확인 결과 비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복지 개선 (저소득노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강동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강동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