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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강동구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가 중장년·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명절 및 보훈기념일 등을 맞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 격려.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설, 추석, 보훈의 달 위문금-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독립운동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광복절)

선정 기준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명절(설,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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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강동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