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법령과 지침에 의한 복지제도의 기준에 미달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단기간의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안전망을 강화.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전기, 수도, 도시가스 체납으로 단전, 단수, 단가스 위기에 처한 경우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 통보 또는 의료기관 이용 제한된 경우가구 구성원의 질병, 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경우월세, 관리비 체납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경우 등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분의80이하
지원 내용
생계,의료, 교육, 주거 관련경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해운대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해운대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