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자가족 자립 주거지원 사업
부자가족 자립 주거지원 사업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가 중장년·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부자가족의 주거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중장년, 청소년, 청년
부자가족 자립 주거지원 사업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원수 2인 이상 부자가족
선정 기준
저소득 부자가정, 59㎡[18평] 이하 주택 임차
지원 내용
세대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임차료 지원
부자가족 자립 주거지원 사업 — 신청 방법
- 세대당 약59㎡ 이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2년간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세대당 임차 보증금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부산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산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