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 주택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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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23 '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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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산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택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