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부산광역시

(변경·중지·연장 등)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변경·중지·연장 등)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은 주택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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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변경·중지·연장 등)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 지원 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변경·중지·연장 등)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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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산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택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