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가 청소년·아동·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지원주기
- 분기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청소년, 아동, 영유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 지원 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선정 기준
-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
지원 내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6개소-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 학령별 용돈 월24천원~50천원 · 교통비 일2,400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80천원/인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당
부산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산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