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서구
광견병 예방접종
광견병 예방접종은 해양산림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해양산림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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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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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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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예방접종 — 지원 대상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지원 내용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미등록 동물: 7,000원/두
광견병 예방접종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해양산림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