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금정구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은 평생교육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중)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평생교육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 지원 대상
- 2026.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 의 소재 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청)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1회 1인 300,000원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금정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금정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평생교육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