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부산광역시 · 금정구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은 평생교육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중)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평생교육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 지원 대상

  1. 2026.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 의 소재 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청)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1회 1인 300,000원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금정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금정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평생교육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