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은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가 아동·영유아·중장년·청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중 독거 장애인의 안전 및 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 마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영유아, 중장년, 청년, 청소년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380점 이상 최중증독거장애인으로-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 상황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없는 장애인
선정 기준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상황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수 없는 장애인
지원 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시간 추가 지원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 신청 방법
- 바우처 결제를 통한 지급- 본인 및 대리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대전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대전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