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가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취약 계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 소외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부응.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생애주기
청소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지원 대상

초중고 재학생 중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수학여행: 실시학년, 소속학교 재학 중 1회- 기타 현장체험학습: 실시학년, 횟수 제한없이 연간 합산금액 10만원까지 지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신청 방법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대전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