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가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취약 계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 소외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부응.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 지원주기
- 분기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청소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지원 대상
초중고 재학생 중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수학여행: 실시학년, 소속학교 재학 중 1회- 기타 현장체험학습: 실시학년, 횟수 제한없이 연간 합산금액 10만원까지 지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신청 방법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대전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