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은 대전광역시 복지국 아동보육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의 기회 제공.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대전광역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영유아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810명
선정 기준
ㅇ지원대상: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ㅇ지원절차: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ㅇ지원내용: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한도내
지원 내용
ㅇ지원절차: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ㅇ지원내용: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한도내
대전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대전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전광역시 복지국 아동보육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