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대전광역시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는 정책기획관이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정책기획관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 내용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 24시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 방법

직접입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대전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대전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정책기획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