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대전광역시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은 주택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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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 지원 대상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지원 내용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 80%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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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대전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대전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택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