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은 정책기획관이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유급휴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병가수당 지급해주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 시행기관
- 정책기획관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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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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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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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 지원 대상
❍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 2025년 1월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 ① (거 주 지)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② (사 업 장)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③ (소득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으로 판단
지원 내용
❍ (지원기간) 2025. 1. 1. 12. 31.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1일 ❍ (지원금액) 최대 1,023,990원 (1일 93,090원) *’25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 (지급방법) 현금 계좌이체 (본인 명의 통장)
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 신청 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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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대전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정책기획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