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근교농업육성지원
근교농업육성지원은 농생명정책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농생명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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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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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교농업육성지원 —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지원 내용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근교농업육성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대전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대전광역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생명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