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동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풍토 조성 및 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지급금액 : 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용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동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동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