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대덕구
노숙인 보호
노숙인 보호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팩스·방문·전화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간소한 장례의식 지원 및 무연고 시신 등의 원활한 처리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호.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팩스, 방문, 전화
- 생애주기
- —
노숙인 보호 —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시신)-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집까지 교통비 등 실비 -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80만원
노숙인 보호 — 신청 방법
-귀향여비1) 신청방법 : 구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 지급방법 : 신청자에 직접 지급-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무연고 조사 후 장제처리 위탁실시 -> 위탁업체에 장제비 지급
대덕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대덕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