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대구광역시 ·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0만원 지급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1인당 10만원)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절차 : 대상자 신청(구청, 동 주민센터)⇒대상자 적격여부 확인(구청) ⇒사망위로금 지급(구청⇒유족, 15일 이내)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