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달성군
벼 육묘용 상토지원
벼 육묘용 상토지원은 농촌지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사업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벼 육묘용 상토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농촌지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벼 육묘용 상토지원 — 지원 대상
관내 거주 및 관내 필지 경작 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관내 벼 재배 전 농가에 육묘욕 상토 지원
- 경량상토, 중량상토, 상토매트 등 농가 편의에 의한 상토 공급
-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지역농협에서 농가신청취합 후 농업기술센터 제출 후 지역농협을 대표 사업자로 사업 추진
- 우량 상토 공정 규격
- 상토1호(Mg/m3) : 중량 0.8이상, 준경량 0.5이상 0.8미만, 경량 0.5미만, 매트
- 상토2호(Mg/m3) : 경경량 0.3이상 0.5미만, 초경량 0.3미만
- (사)한국상토제조협회 품질등록마크 표시여부, 생산년도, 제조일, 제조회사 등 확인 후 불량상토 구입 사전 방지
벼 육묘용 상토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달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달성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촌지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