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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는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지정의료기관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입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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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지원 내용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
  • 만성고시질환은 제외. 단,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 수술,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 진단, 간병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

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달서구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달서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