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광산구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시민안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지원 내용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 1.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 2.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 3.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4.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 5.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 6.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 7.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 8.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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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광산구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시민안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