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울진군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은 보건소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등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보건소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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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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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 지원 대상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 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지원 내용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올바른 이유식 도입·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모유수유· 출산 후 체중관리·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보충식품 지원(매월 2이상 배송)
- 패키지1 : 영아(0 6개월 미만)
- 패키지2 : 영아(6 12개월 미만)
- 패키지3 : 유아(만1 6세미만)
- 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가정방문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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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울진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