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영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 및 자립기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영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연 1.5% 이내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1억원)- 3년간 지급,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이내 지원, 자녀수에 따라 1명 당 1년 최장 2년 연장 가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영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