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은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가 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1.사망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 인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3. 고령군 관내 유연고 분묘(관내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선정 기준
지원금액 :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를 지급한다.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지원 내용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를 지급한다.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계좌로 현금 지원※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개장신고증명서(필요시), 통장사본
고령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고령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