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창원시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선정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 신청 방법
공고일 이후 기간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창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창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